2026년 최신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하한액·상한액 2026 완전정리
하한액 66,048원 / 상한액 68,100원 — 7년 만에 동시 인상. 내 월급 기준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이 7년 만에 동시 인상됐습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단 2,052원. 월급이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받는 실업급여 차이가 크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쓰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두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입니다. 내 월급에 60%를 곱한 결과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하한액 또는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에는 두 금액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얼마인지, 어떤 기준인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하한액·상한액 한눈에 비교
66,048원
1일 기준 (소정근로 8시간)
최저시급 10,320원 x 80% x 8h
월 환산 약 198만 원
월급 낮은 경우 자동 적용
68,100원
1일 기준 (소정근로시간 무관)
7년 만에 인상 (기존 66,000원)
월 환산 약 204만 원
월급 높은 경우 자동 적용
계산 공식과 적용 기준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60%
계산값이 66,048원 미만 → 하한액 66,048원 자동 적용
계산값이 66,048원~68,100원 사이 → 계산된 금액 그대로 적용
계산값이 68,100원 초과 → 상한액 68,100원 자동 적용
상한액 적용 기준: 월급 약 340만 원 이상
(1일 평균임금 113,500원 x 60% = 68,100원 = 상한액)
하한액 적용 기준: 월급 약 340만 원 미만 대부분
월급별 실업급여 수급액 기준표 (2026)
| 월급 수준 | 1일 수급액 | 월 환산 | 적용 기준 |
|---|---|---|---|
| 200만 원 | 66,048원 | 약 198만 원 | 하한액 |
| 250만 원 | 66,048원 | 약 198만 원 | 하한액 |
| 300만 원 | 66,048원 | 약 198만 원 | 하한액 |
| 340만 원 | 66,048~68,100원 | 약 198~204만 원 | 계산값 적용 |
| 400만 원 이상 | 68,100원 | 약 204만 원 | 상한액 |
하한액은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낮아집니다. 풀타임(8시간)과 파트타임(4시간)의 하한액이 다릅니다. 반면 상한액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68,100원으로 동일합니다.
왜 하한액과 상한액이 이렇게 비슷할까요?
2026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부가 7년 만에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고, 결과적으로 두 금액의 차이가 2,052원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하한액 약 198만 원 / 상한액 약 204만 원 —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하한액과 상한액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나면 월급 상관없이 다 같은 건가요?
A. 대부분의 근로자는 하한액(66,048원)을 받습니다. 월급이 340만 원 미만이면 60% 계산 결과가 하한액보다 낮아서 하한액이 자동 적용됩니다. 340만 원 이상이면 상한액(68,100원)이 적용됩니다. 결국 월급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는 월 약 6만 원에 불과합니다.
Q. 파트타임 4시간 근무자도 상한액 68,100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한액은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가능합니다. 단, 4시간 근무자의 경우 평균임금 자체가 낮아서 상한액(68,100원)을 받으려면 시급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파트타임 근로자는 하한액(33,024원)을 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서 확인하세요. 👇
파트타임 수급액 계산하기Q. 성과급이 많은 달이 포함되면 상한액을 초과할 수도 있나요?
A.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에 성과급·수당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 결과가 68,100원을 초과하더라도 상한액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한액이 최대값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지만 상한액은 모든 근무자에게 동일하게 68,100원이 적용됩니다.
※ 2026년 인상된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주민세가 없습니다. 계산된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 모의계산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ei.go.kr)에서 로그인 없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