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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세전 세후 실수령액 계산방법 2026 총정리

실업급여 계산기 세전 세후 2026 — 실수령액 완전정리

2026년 최신 기준

실업급여 세전? 세후?
세금 없이 전액 받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계산된 금액 그대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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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된 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세전으로 계산하나요, 세후로 받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계산된 금액 그대로 실수령액이 됩니다.

핵심 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없음.
계산된 금액 = 실수령액

2026년 실수령액 계산법

1일 실수령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60%

상한액 적용: 계산값이 68,100원 초과 시 68,100원
하한액 적용: 계산값이 66,048원 미만 시 66,048원 (8시간 기준)

세금 공제 없음 — 계산된 금액이 바로 실수령액

예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10만 원인 경우
10만 원 x 60% = 6만 원 →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므로 66,048원 수령

월급과 비교한 실수령액

월급 200만 원 1일 약 43,956원 → 하한액 66,048원 적용월 환산 약 198만 원 (하한액 기준)
월급 300만 원 1일 약 65,934원 → 하한액 66,048원 적용월 환산 약 198만 원 (하한액 기준)
월급 400만 원 1일 약 87,912원 → 상한액 68,100원 적용월 환산 약 204만 원 (상한액 기준)
세금 공제 없음 (비과세)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님
월급 2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실수령액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하한액~상한액 범위(198만~204만 원)에 대부분 해당됩니다.
"그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됩니다.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보료와 함께 내 실수령액 총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서 계산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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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던데요?

A.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자체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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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만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수급 기간 중 알바 소득이나 이자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소득세·주민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 계산된 1일 수급액이 바로 실수령액입니다.

※ 건강보험료는 실업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별도 고지됩니다.

※ 정확한 계산은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세요.

※ 고용보험 문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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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문의: 1350 | 고용24: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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