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기준
실업급여 세전? 세후?
세금 없이 전액 받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계산된 금액 그대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된 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세전으로 계산하나요, 세후로 받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소득세와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계산된 금액 그대로 실수령액이 됩니다.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없음.
계산된 금액 = 실수령액
2026년 실수령액 계산법
1일 실수령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60%
상한액 적용: 계산값이 68,100원 초과 시 68,100원
하한액 적용: 계산값이 66,048원 미만 시 66,048원 (8시간 기준)
세금 공제 없음 — 계산된 금액이 바로 실수령액
예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10만 원인 경우
10만 원 x 60% = 6만 원 → 하한액(66,048원)보다 낮으므로 66,048원 수령
월급과 비교한 실수령액
하한액~상한액 범위(198만~204만 원)에 대부분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던데요?
A.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자체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료 확인하기Q. 실업급여를 받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만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수급 기간 중 알바 소득이나 이자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소득세·주민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 계산된 1일 수급액이 바로 실수령액입니다.
※ 건강보험료는 실업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별도 고지됩니다.
※ 정확한 계산은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세요.
※ 고용보험 문의: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