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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근무시간별 수급액·소정근로시간 총정리

실업급여 계산기 근무시간 2026 — 시간별 수급액 완전정리

2026년 최신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근무시간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요

소정근로시간 4시간·6시간·8시간별 하한액이 다릅니다. 내 수급액 지금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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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하루 4시간이나 6시간 근무자는 하한액이 비례해서 낮아집니다. 내 근무시간 기준 정확한 수급액을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근무시간을 입력할 때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하한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라면 반드시 내 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2026 기준)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60%

단,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68,1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 적용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 적용

하한액 = 최저시급(10,320원) x 80% x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10,320 x 0.8 x 8 = 66,048원
6시간 기준: 10,320 x 0.8 x 6 = 49,536원
4시간 기준: 10,320 x 0.8 x 4 = 33,024원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비교 (2026)

소정근로시간1일 하한액월 환산 (30일)
8시간 (풀타임)66,048원약 198만 원
6시간49,536원약 149만 원
4시간33,024원약 99만 원
상한액 68,100원 (2026년 인상)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상한액은 동일 적용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2025년 이전 퇴사자는 기존 기준 적용
계산 기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성과급·수당 포함 총 임금 기준
파트타임이면 하한액이 절반 수준
내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정확한 수급액을 계산해보세요.
월급이 낮아서 60% 계산 결과가 하한액보다 낮다면 하한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높아도 상한액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지 아래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
내 수급액 지금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주 20시간 파트타임인데 소정근로시간이 뭔가요?

A.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하루 근무시간입니다. 주 20시간이면 하루 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하한액은 33,024원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래서 확인하세요. 👇

근무시간별 계산하기

Q.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데 실제로는 더 많이 일했어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지만, 실제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연장수당 포함)의 60%로 계산됩니다. 초과근무 수당이 많다면 수급액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하한액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지만 상한액은 모든 근무자에게 동일하게 68,100원입니다.

※ 정확한 계산은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세요.

※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 문의: 1350

실업급여 수급액 지금 계산하기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문의: 1350 | 고용24: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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