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근무시간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요
소정근로시간 4시간·6시간·8시간별 하한액이 다릅니다. 내 수급액 지금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하루 4시간이나 6시간 근무자는 하한액이 비례해서 낮아집니다. 내 근무시간 기준 정확한 수급액을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근무시간을 입력할 때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하한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라면 반드시 내 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2026 기준)
1일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60%
단,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68,100원)보다 높으면 상한액 적용
계산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 적용
하한액 = 최저시급(10,320원) x 80% x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10,320 x 0.8 x 8 = 66,048원
6시간 기준: 10,320 x 0.8 x 6 = 49,536원
4시간 기준: 10,320 x 0.8 x 4 = 33,024원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비교 (2026)
| 소정근로시간 | 1일 하한액 | 월 환산 (30일) |
|---|---|---|
| 8시간 (풀타임) | 66,048원 | 약 198만 원 |
| 6시간 | 49,536원 | 약 149만 원 |
| 4시간 | 33,024원 | 약 99만 원 |
내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정확한 수급액을 계산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 20시간 파트타임인데 소정근로시간이 뭔가요?
A.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하루 근무시간입니다. 주 20시간이면 하루 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하한액은 33,024원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아래서 확인하세요. 👇
근무시간별 계산하기Q.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데 실제로는 더 많이 일했어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지만, 실제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연장수당 포함)의 60%로 계산됩니다. 초과근무 수당이 많다면 수급액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 하한액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지만 상한액은 모든 근무자에게 동일하게 68,100원입니다.
※ 정확한 계산은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세요.
※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 문의: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