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기 사용법 예상금액 조회 총정리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근무일수 2026 — 180일·소정급여일수 완전정리

2026년 최신 기준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근무일수 완전정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두 개념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근무일수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피보험 단위기간(180일)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를 처음 써보면 근무일수를 어디에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어야 하는지, "실제로 일한 날수"를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근무일수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뉩니다.

근무일수 2가지 개념 — 반드시 구분하세요

자격 조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직 전 18개월 안에 유급 근로일 합계
주말·무급결근 제외
주 5일 기준 약 9개월 필요

실제 수급일수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
퇴직 시 만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
이 일수 x 1일 수급액 = 총 수령 예상액
최대 270일(50세 이상·10년 이상 가입)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법

180일 = 이직 전 18개월 안에 유급으로 일한 날의 합계

포함되는 날: 실제 출근일 + 유급휴가(연차, 유급병가)
제외되는 날: 주말, 공휴일, 무급결근, 무급휴직

주 5일 근무 기준 1주 = 5일 카운트
180일 달성에 필요한 기간: 약 36주 = 달력상 약 9개월

즉, 달력상 6개월(26주)이 아닌 약 9개월을 근무해야 안전합니다.

기준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18개월 안에 유급 근로일 합산 180일 이상 필요
복수 직장 이전 직장 기간 합산 가능단, 실업급여 수급 이력 있으면 그 이후 기간만 합산
파트타임 주 15시간 이상이면 합산 가능주 15시간 미만은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될 수 있음
조회 방법 고용보험(ei.go.kr) 피보험 이력 조회로그인 후 내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 가능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2026)

180일을 채워서 수급 자격이 됐다면, 이제 실제로 며칠치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됩니다.

구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총 수령 예상액 계산법 (2026)

총 수령 예상액 = 소정급여일수 x 1일 수급액

1일 수급액: 하한액 66,048원 ~ 상한액 68,100원 (2026년)

예시 1 — 만 45세, 가입 3년, 하한액 적용:
소정급여일수 180일 x 66,048원 = 약 1,189만 원

예시 2 — 만 52세, 가입 10년 이상, 상한액 적용:
소정급여일수 270일 x 68,100원 = 약 1,839만 원

12개월 수급기간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써야 하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도 소멸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냐 270일이냐에 따라 총 수령액 차이 최대 650만 원
내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확한 소정급여일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24 계산기 근무일수 입력 방법

1
고용24(work24.go.kr) 접속 후 실업급여 모의계산 선택 로그인 없이도 기본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력 이전 직장 포함 전체 가입기간을 입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180일)이 아닌 가입 연수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3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만 나이·소정근로시간 입력 입력 후 계산 버튼 클릭하면 소정급여일수와 예상 수급액이 바로 산출됩니다.
TIP: 고용24 모의계산기에서 입력하는 "가입기간"은 달력상 근무기간(년/월)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유급 근로일 합계)과 다른 항목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주의: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는 전부 소멸합니다. 퇴직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 소정급여일수가 몇 일인지에 따라 총 수령액이 수백만 원 달라집니다. 50세 이상이거나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고용24 모의계산기로 내 예상 수급액을 지금 바로 계산해보세요. 👇
내 소정급여일수·수급액 지금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6개월 근무했는데 180일이 안 됐다고 해요. 왜 그런가요?

A.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닌 실제 유급으로 일한 날의 합계입니다. 주말·공휴일·무급결근이 제외되기 때문에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달력상 약 9개월을 채워야 180일이 됩니다. 무급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Q. 직장을 두 곳 다닌 경우 가입기간이 합산되나요?

A. 네, 이전 직장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단,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이후 기간만 합산됩니다. 정확한 내 가입기간은 고용보험(ei.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서 확인해보세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하기

Q. 계산기에서 소정급여일수가 120일로 나왔는데, 더 받을 방법이 없나요?

A.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고정됩니다. 단, 취업이 안 되어 급여일수를 다 소진한 경우 개별연장급여(최대 60일), 훈련연장급여(최대 2년) 등 연장급여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닌 유급 근로일 합계입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됩니다.

※ 12개월 수급기간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 초과 시 잔여분 소멸.

※ 고용24 모의계산기는 로그인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work24.go.kr)

※ 고용보험 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내 근무일수 기준 수급액 지금 계산하기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문의: 1350 | 고용24: www.work24.go.kr

© 2026 실업급여 계산기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