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기준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근무일수 완전정리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두 개념이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근무일수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피보험 단위기간(180일)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를 처음 써보면 근무일수를 어디에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어야 하는지, "실제로 일한 날수"를 넣어야 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근무일수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뉩니다.
근무일수 2가지 개념 — 반드시 구분하세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직 전 18개월 안에 유급 근로일 합계
주말·무급결근 제외
주 5일 기준 약 9개월 필요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
퇴직 시 만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
이 일수 x 1일 수급액 = 총 수령 예상액
최대 270일(50세 이상·10년 이상 가입)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법
180일 = 이직 전 18개월 안에 유급으로 일한 날의 합계
포함되는 날: 실제 출근일 + 유급휴가(연차, 유급병가)
제외되는 날: 주말, 공휴일, 무급결근, 무급휴직
주 5일 근무 기준 1주 = 5일 카운트
180일 달성에 필요한 기간: 약 36주 = 달력상 약 9개월
즉, 달력상 6개월(26주)이 아닌 약 9개월을 근무해야 안전합니다.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2026)
180일을 채워서 수급 자격이 됐다면, 이제 실제로 며칠치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됩니다.
|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총 수령 예상액 계산법 (2026)
총 수령 예상액 = 소정급여일수 x 1일 수급액
1일 수급액: 하한액 66,048원 ~ 상한액 68,100원 (2026년)
예시 1 — 만 45세, 가입 3년, 하한액 적용:
소정급여일수 180일 x 66,048원 = 약 1,189만 원
예시 2 — 만 52세, 가입 10년 이상, 상한액 적용:
소정급여일수 270일 x 68,100원 = 약 1,839만 원
12개월 수급기간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써야 하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도 소멸합니다.
내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확한 소정급여일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24 계산기 근무일수 입력 방법
자주 묻는 질문
Q. 6개월 근무했는데 180일이 안 됐다고 해요. 왜 그런가요?
A.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닌 실제 유급으로 일한 날의 합계입니다. 주말·공휴일·무급결근이 제외되기 때문에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달력상 약 9개월을 채워야 180일이 됩니다. 무급결근이나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Q. 직장을 두 곳 다닌 경우 가입기간이 합산되나요?
A. 네, 이전 직장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단,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이후 기간만 합산됩니다. 정확한 내 가입기간은 고용보험(ei.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서 확인해보세요. 👇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하기Q. 계산기에서 소정급여일수가 120일로 나왔는데, 더 받을 방법이 없나요?
A.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고정됩니다. 단, 취업이 안 되어 급여일수를 다 소진한 경우 개별연장급여(최대 60일), 훈련연장급여(최대 2년) 등 연장급여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닌 유급 근로일 합계입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됩니다.
※ 12개월 수급기간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 초과 시 잔여분 소멸.
※ 고용24 모의계산기는 로그인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work24.go.kr)
※ 고용보험 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