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어디서부터 확인할까?
신청부터 재가·시설급여까지
장기요양보험은 신청만 하면 바로 서비스를 받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된 뒤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등급과 급여종류, 본인부담금이 서로 연결돼 있어 필요한 항목부터 차례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장기요양보험 정보를 확인할까요?
신청절차부터 등급,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와 요양원 시설급여까지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떤 제도일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뒤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여부와 등급에 따라 가정에서 이용하는 재가급여 또는 요양시설에서 이용하는 시설급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거나 주·야간보호센터 등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장기간 신체활동 지원 등을 받는 방식입니다.
공단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 인정 여부와 등급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의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신체·인지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여부와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뒤 재가·시설급여 등을 이용합니다.
어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센터를 이용하며 보호와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입소해 장기간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급여 구분 | 대표 서비스 |
|---|---|
| 재가급여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면 본인부담은 얼마일까?
보건복지부의 2026년 공식 안내상 일반적인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일반 본인부담률 |
|---|---|
| 재가급여 | 15% |
| 시설급여 | 20% |
- 소득·재산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 가능
- 감경 대상은 실제 적용비율 별도 확인 필요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기준 적용
- 시설 식재료비·이미용료 등 비급여는 별도 부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