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pc 모바일

대출 심사, 전세 계약, 회사 서류 제출 등에서 자주 요구되는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여러분은 한 번쯤 발급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상 하려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몇 분이면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절차입니다.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발급 방법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란?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본인이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금액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심사 시 소득 증빙용으로, 회사에서는 인사서류나 근로소득 확인용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장학금 신청 등에서도 필수 제출 서류로 쓰이며,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PC, 모바일, 오프라인 어디서든 손쉽게 발급할 수 있어 언제든 준비할 수 있는 편리한 문서입니다.








PC에서 발급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보험료 납부확인서’ 선택
3️⃣ 조회할 연도와 월을 지정하고 발급 버튼 클릭
4️⃣ 프린트 출력 또는 PDF 저장 선택 가능


은행이나 회사 제출용으로 특정 월만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발급 전에 제출처의 요구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인증 수단

지원 여부

공동인증서

✅ 지원

금융인증서

✅ 지원

네이버/카카오 인증

✅ 간편 로그인 가능











모바일 발급 방법


스마트폰으로는 ‘건강보험 더간편서비스’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앱 설치 후 네이버·카카오·PASS 인증으로 간단히 로그인하고, 홈 화면의 ‘증명서 발행 → 납부확인서’ 메뉴를 선택하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된 서류는 PDF로 저장하여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은행과 회사 대부분이 전자문서 제출을 허용하므로, 프린트가 없어도 문제없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이 어렵거나 프린터가 없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만 있으면 즉시 발급 가능
- 수수료 무료
- 대리 발급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요

지사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력 및 PDF 저장 오류 해결법


간혹 출력이 되지 않거나 PDF 저장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다음을 시도해보세요.

브라우저 변경 — 크롬, 엣지, 웨일 중 하나로 재시도
가상 프린터 활성화 — ‘PDF로 저장’ 옵션 선택
모바일 저장 오류 — 앱의 저장 권한 허용

이 간단한 조치만으로 대부분의 오류가 해결됩니다.









제출 시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서류 제출 시 기관별로 요구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 은행, 대출: 최근 3개월 또는 특정 월
- 회사: 최근 납부내역 1개월
- 정부지원금, 장학금: 전체 연도

또한 ‘납부확인서’와 ‘부과내역서’는 다른 문서이므로, 정확히 요청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몇 번만 해보면 5분도 걸리지 않아요. 😄


필요할 때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발급 절차를 익혀두세요. 특히 모바일 PDF 제출은 매우 편리하므로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버튼을 눌러 본인 명의의 납부확인서를 확인해보세요!

 

 


 

 


Q&A


Q1.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발급할 수 있나요?
A1. 네, 네이버·카카오·금융인증서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Q2. 가족의 납부확인서를 대신 발급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2.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지사에 방문하시면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Q3. 프린트가 없어도 제출할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대부분 기관에서 PDF 파일 제출을 허용합니다.


Q4. 발급한 문서의 유효기간은?
A4. 별도 유효기간은 없지만, 대부분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합니다.


Q5. 해외에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A5. 공단 홈페이지 접속 및 본인인증이 가능하다면 해외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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