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으면 매달 들어오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대부분은 생활비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돈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돈이라도 계좌 하나만 바꿔도 아이 이름으로 수천만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설정하지 않으면 그대로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동 계좌를 변경하면 2700만원을 받을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마세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진짜 정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한 성격을 가진 비과세 소득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받아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부모가 준 돈이 아니어서 증여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자녀 자산 형성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얼마를 받을까
아동수당은 출생 직후부터 만 8세 미만까지 매달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8년 동안 96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부모급여까지 더하면 금액은 훨씬 커집니다.
구분 |
지급 내용 |
총 금액 |
|---|---|---|
아동수당 |
월 10만 원 × 8년 |
약 960만 원 |
부모급여(0세) |
월 100만 원 × 12개월 |
1,200만 원 |
부모급여(1세) |
월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
합계 |
- |
약 2,700만 원 |
법적으로 문제없는 이유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르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비과세 재산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통장으로 직접 수령해도 증여로 보지 않으며, 세금 부담 없이 자녀 명의 자산을 쌓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 계좌 변경 방법
계좌 변경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10분 이내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계 |
내용 |
|---|---|
1단계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
2단계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민원 신청 |
3단계 |
복지급여 계좌변경 선택 |
4단계 |
자녀 명의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 |
아이 통장으로 받으면 달라지는 점
계좌를 변경하면 이후부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부모 계좌가 아닌 자녀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별도의 이체 없이도 자동으로 아이 명의 자산이 쌓이기 때문에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필요 시 신청 내역 확인 메뉴에서 변경이나 취소도 가능합니다.
투자하면 세금 문제가 생길까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아이 계좌로 받은 뒤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는 자녀 계좌로 받은 아동수당과 이를 활용한 투자 역시 비과세로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잦은 매매나 과도한 거래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 계좌 운용,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다
적립식으로 장기 운용한다면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은 플랫폼을, 거치식이나 장기 보유 목적이라면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방식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 수익보다 ‘아이 명의로 꾸준히 쌓이는 자산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쉬운 시작 시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어차피 받을 돈입니다. 다만 어디로 받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좌 설정 한 번으로 아이에게 약 2,700만 원의 출발 자산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준비해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Q&A
Q1. 자녀 계좌로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비과세 재산입니다.
Q2.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부모급여는 만 1세까지 지급됩니다.
Q3. 계좌 변경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필요 시 언제든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Q4. 아이 계좌로 받은 돈을 투자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가능하나 과도한 단기 매매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지금 변경해도 이전 금액은 소급되나요?
아닙니다. 변경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