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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탄핵 청원 참여방법 23만명 돌파

이재명 대통령 탄핵청원 현황 총정리 2026 - 절차·동의수·향후 일정

2026.06.30 기준 팩트 정리

이재명 대통령 탄핵청원
현황·내용·절차 총정리

동의 현황 / 청원 주요 내용 / 헌법상 탄핵 절차 /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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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탄핵 청원의 찬반을 다루지 않습니다. 청원 내용·동의 현황·헌법 절차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 무슨 청원인가

2026년 6월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 공개됐습니다. 청원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탄핵소추 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공개 이틀 만에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돌파했고, 6월 30일 오전 기준 23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동의 기간은 7월 26일까지입니다.

📌 주목받는 이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국회에 제기된 것은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청원 이후 두 번째 사례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청원은 143만 명이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공개 닷새 만에 23만 명을 넘겨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청원의 주요 주장 내용 / 국민동의청원 제도 설명 / 헌법 제65조 탄핵 절차 / 상임위 회부 이후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중립적 시각으로 정리했습니다.

🔎 탄핵 절차가 궁금한 분들께

탄핵 청원이 국회에 접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탄핵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 - 상임위 심사 - 국회 탄핵소추 의결 -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 6월 30일 오전 기준 동의자 23만 4,757명
동의 마감 기한: 2026년 7월 26일 / 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유력
청원 기본 정보
청원 제목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
공개일 2026년 6월 26일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공개
동의 기간 2026년 6월 26일 ~ 7월 26일 (30일)
동의 현황 23만 4,757명6월 30일 오전 10시 기준 / 상임위 회부 기준(5만 명)의 약 4.7배
소관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유력국민동의청원 성립 후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분류 수사·법무·사법제도 분야

청원인의 주요 주장 요지
주장 1 헌법적 책무 위반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관련 사건 등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직 수행하는 것이 헌법 제66조·제69조의 대통령 책무와 충돌한다는 주장
주장 2 삼권분립 훼손검찰 수사·법원 판단을 정치적 문제로 규정하는 공개 발언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
주장 3 국정 중립성 문제정치적 언행과 국정 운영이 국민 통합과 국정의 중립성을 해친다는 주장
청원 요청 국회가 탄핵소추안 발의, 헌법재판소가 엄정 심사해 달라헌법 제65조에 의거한 탄핵소추 발의 촉구
⚠️ 주의: 위 내용은 청원인의 주장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은 해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어 탄핵소추 의결 가능성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동의 확산 속도 (일자별)

공개 2일차 (6/28)

8만

상임위 회부 요건 충족

공개 3일차 (6/29)

18만

기준의 3.6배

공개 5일차 (6/30)

23만

기준의 4.7배

국민동의청원은 동의 수가 많다고 해서 탄핵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탄핵소추 의결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참고로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은 143만 명이 동의했으며, 이는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청원 동의는 실명 인증(휴대폰·간편인증·공동인증서)이 필요하며, 1인 1회만 가능합니다.

헌법상 탄핵 절차 (헌법 제65조)
1
국민동의청원 성립 - 상임위 회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번 청원은 이미 이 단계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상임위 심사가 곧 탄핵소추 의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국회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석을 보유하고 있어 의결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3
탄핵소추 의결 시 직무 정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청구됩니다.
4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 시 파면됩니다. 헌재 심판 기간은 법정 180일 이내이며, 기각 시 대통령직이 복귀됩니다. 인용(파면) 시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향후 주요 일정
~ 7월 26일 청원 동의 접수 마감국민동의청원 30일 동의 기간 종료
마감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상임위에서 청원 심사 진행. 청원 채택·불채택 결정
별도 사안 안규백 국방장관 탄핵 청원도 동시 진행6월 18일 공개, 6월 29일 기준 22만 명 동의. 7월 19일 마감
참고 청원 자체가 탄핵을 결정하지 않음국회의원의 탄핵소추 발의·의결 절차는 청원과 별개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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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내용 전문 확인 후 신중하게 참여하세요


이 글을 읽을 때 참고할 점

이 글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공개된 사실과 헌법 조문에 근거해 작성됐습니다.

청원 동의 수는 실시간으로 변동되므로 정확한 현황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식 홈페이지(petitions.assembly.go.kr)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탄핵소추 의결 가능성은 국회 의석 구성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으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나, 이것이 탄핵소추를 막는 조항은 아닙니다.

청원 참여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며, 참여 전 청원 내용 전문을 직접 확인하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