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최저시급으로 일했다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하한액 66,048원. 시급별 수급액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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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일한 근로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아서 대부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일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얼마나 될까요? 최저시급(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부분 하한액(66,048원)이 적용됩니다. 하한액 자체가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수급액 계산 (2026)
최저시급(10,320원) 기준 계산 예시
월급(주 5일·8시간): 10,320 x 8 x 22일 = 약 181만 원
1일 평균임금: 181만 원 / 91일 = 약 19,890원
60% 적용: 19,890 x 0.6 = 약 11,934원
계산값(11,934원) 하한액(66,048원)보다 낮음
→ 하한액 66,048원 자동 적용
결론: 최저시급 근로자 대부분은 하한액 수령
1일 상한액
68,100원 (2026년)7년 만에 인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적용
1일 하한액
66,048원 (8시간 기준)최저시급 10,320원 x 80% x 8시간
비과세 여부
비과세 — 세금 없이 전액 수령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님
최저시급 근로자는 대부분 하한액 66,048원 수령
2026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하한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하한액도 함께 올랐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일했어도 하한액 덕분에 매달 약 19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하한액도 낮아집니다. 내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보세요. 👇
내 시급 기준 수급액 계산하기
꼭 알아두세요
※ 실업급여 계산 결과는 고용24 모의계산기와 실제 수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025년 이전 퇴사자는 기존 상한액(66,000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정확한 수급액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 문의: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