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기준
실업급여 180일
달력상 6개월이 아닙니다
유급 근로일 기준 180일. 많은 분들이 착각해서 수급 자격을 놓칩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6개월 넘게 다녔는데 왜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80일은 달력상 기간이 아니라 실제 유급 근로일 수입니다. 주말·공휴일·무급결근 등은 모두 제외되기 때문에 6개월을 다녔어도 180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기준
계산 예시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1주에 5일이 카운트됩니다.
180일 달성에는 약 36주(약 9개월) 근무가 필요합니다.
즉, 달력상 6개월(26주)이 아닌 약 9개월을 꽉 채워야 안전합니다.
무급결근이나 무급휴직 기간이 있다면 그만큼 더 필요합니다.
퇴사 전에 내 일수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두 회사를 동시에 다니면 180일이 빨리 채워지나요?
A. 같은 날 두 직장에서 일해도 그날은 1일로만 카운트됩니다. 단, 주된 직장 외에 부업을 통해 추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아래서 확인하세요. 👇
180일 계산 상세 확인하기Q. 수습기간도 180일에 포함되나요?
A. 수습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임금을 받았다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수습기간은 제외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 180일 미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피보험 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되므로 직장 이력 전체를 확인하세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2004년 이후부터 고용보험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