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기준
자영업자도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라면 폐업 후 최대 210일간 실업급여 수령 가능.
😥 이런 분들께
사업을 접고 나서 "자영업자는 실업급여가 없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고용보험에 미리 가입했다면 폐업 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조건이 다릅니다.
⚠️ 주의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임의 가입입니다. 사업 시작 전 또는 운영 중에 고용보험에 미리 가입해야만 폐업 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에는 소급 가입이 불가합니다.
✅ 조건 요약
폐업 전 24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 + 비자발적 폐업 사유 인정 + 재취업 의지.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120~210일간 지급됩니다.
📢 아직 가입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가입하세요
폐업 후에는 소급 가입이 불가합니다. 사업 중에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는 소급 가입이 불가합니다. 사업 중에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가입 기간
폐업 전 24개월 내 1년(12개월) 이상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 기준
폐업 사유
비자발적 폐업 (매출 감소 등 인정 사유)자발적 폐업 또는 본인 귀책 폐업은 수급 불가
가입 자격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임의 가입)사업자등록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지급 기간
120일 ~ 210일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액
기초일액의 60%기준보수액(가입 시 선택)을 기준으로 산정
비자발적 폐업 인정 사유
매출 감소
아래 3가지 중 1가지 충족① 6개월 연속 적자 ② 폐업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③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기타 사유
자연재해, 질병·부상, 거소 이전, 임신·출산·육아 등매출 감소 외에도 불가피한 폐업 사유로 인정 가능
제외 사유
자발적 폐업, 고용보험료 체납체납 횟수에 따라 수급 제한 또는 불가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사업 중)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기준보수액(1등급~7등급) 선택 후 보험료 납부 시작.
2
폐업신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 완료
3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방문)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 증빙 서류(매출 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제출
4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수급자격 인정 후 4주마다 구직활동 증빙 제출
💡 매출 감소 기준(20%)과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매출 자료, 손익계산서, 부가세 증명 등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내 폐업 사유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나요?
A.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이라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는 소급 가입이 불가하니, 사업 운영 중에 미리 가입하세요.
Q. 고용보험 보험료가 얼마나 되나요?
A.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입니다. 기준보수액은 1등급(약 185만원)부터 7등급(약 385만원)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꼭 알아두세요
※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반드시 폐업 전에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매출 감소 증빙 서류(매출총계정원장, 손익계산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를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 고용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는 조기재취업 수당과 수급기간 연장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고용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