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기준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
120일부터 270일까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일수가 달라집니다. 내 수급일수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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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무조건 12개월치를 받는 게 아닙니다. 수급기간(12개월)과 소정급여일수(실제 받는 날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12개월 안에 나에게 해당하는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도 소멸합니다.
소정급여일수 기준표 (2026)
|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수급기간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 전부 소멸
1일 상한액
68,100원 (2026년 인상)7년 만에 인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1일 하한액
66,048원최저임금(10,320원)의 80% x 8시간
월 최대
약 204만 원상한액 기준, 월 30일 x 68,100원
12개월 수급기간 주의사항
중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는 모두 소멸됩니다.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12개월 넘으면 전부 소멸
퇴직 다음 날부터 카운트 시작,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카운트 시작,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내 수급일수가 120일인지 270일인지에 따라 총 수령액 차이가 수백만 원입니다. 반복수급자라면 감액 규정도 달리 적용됩니다. 내 정확한 수급일수를 아래서 확인해보세요. 👇
내 소정급여일수 바로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 후 6개월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남은 수급기간이 6개월 밖에 없어서 소정급여일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내 상황은 아래서 확인하세요. 👇
수급기간 계산 바로가기Q. 반복수급자는 수급일수가 줄어드나요?
A. 소정급여일수 자체는 줄지 않지만, 2026년부터 반복수급자(5년 내 3회 이상)는 대기기간이 최대 4주까지 늘어나고 급여액이 최대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2025년에 퇴사한 분은 2026년 기준이 아닌 기존 기준(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됩니다(단, 수급 후 재취업한 경우 리셋).
※ 12개월 수급기간은 질병·출산 등 사유 시 최대 4년까지 연기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